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8.05
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
[회신]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4조의7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분배금액은 「소득세법」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□□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 에서 이익이 발생함 2. 질의내용 ○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의 이익에 대해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금액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17조 【배당소득】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○ 소득세법 제127조 【원천징수의무】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 2. 배당소득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【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】 ②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(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정비사업조합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「법인세법」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「법인세법」(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)을 적용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4 【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】 법 제104조의7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「법인세법」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